
1년 넘게 근무했는데 중도 퇴사 시 연차를 제대로 못 받으면 수백만원 손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계산법을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내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고 정당한 권리를 챙기세요.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방법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기본 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매년 1개씩 추가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재직일수 ÷ 365일) × 15일로 계산하여 일할 계산된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약 21.8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끝내는 연차정산
1단계: 발생 연차 확인하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정확한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파악하고, 1년 미만은 월할 계산(매월 1개씩), 1년 이상은 15일 기본 연차에 추가 연차를 더합니다.
2단계: 사용 연차 차감하기
발생한 총 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를 빼면 미사용 연차가 나옵니다. 회사 인사팀에 연차 사용 내역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작성한 연차 신청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용 일수를 파악하세요.
3단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최종 급여와 함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포인트
중도 퇴사자는 1년 미만 근무자도 월할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8개월 근무했다면 8일의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3년 이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상여금이나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수하면 못 받는 주의사항
퇴사 전 반드시 본인의 연차 사용 내역과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 예정일 최소 2주 전에 인사팀에 연차 정산 요청하여 최종 급여 계산서 받기
- 연차수당이 포함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받고, 통상임금 계산 내역도 함께 확인하기
-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기
-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므로, 과거 퇴사한 회사에도 미지급분이 있다면 바로 청구하기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표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를 비례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수 | 계산방법 |
|---|---|---|
| 1년 미만 | 월 1개 (최대 11개)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법정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기본 15일 + 1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2년마다 1일 추가 |
| 10년 이상 | 20일 | 최대 25일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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