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수십만 명이 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만 제대로 하면 연간 150만원 이상 절세 가능한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신청 전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5세~34세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대상이 되며, 기준 중소기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연봉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5분 완성 신청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감면신청서'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용)'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수 항목 정확히 기재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자, 감면 기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특히 취업일자는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와 일치해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청년 3년, 고령자·장애인 등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은 소득세의 90%(한도: 연 150만원)로 자동 적용됩니다.
3단계: 회사 제출 및 원천징수 확인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전자 신고합니다. 제출 후 다음 달 급여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이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대 750만원 받는 절세 혜택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자는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연간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청년의 경우 연간 약 70만원, 5년 누적 시 350만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5년 전체 적용으로 최대 750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연말정산 공제와 중복 적용되어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입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감면 탈락하는 핵심 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입사 후 첫 급여 지급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해당 월은 감면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직 시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전 감면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여부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감면이 중단됩니다
- 연봉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감면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전역 후 재취업 시 잔여 기간만큼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별 혜택 한눈에 비교표
본인의 연령과 조건에 따라 감면 기간과 혜택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청년은 3년, 그 외 대상자는 5년간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 적용 기간 | 연간 최대 혜택 |
|---|---|---|
| 청년(15~34세) | 3년 | 150만원 (90% 감면) |
| 고령자(60세 이상) | 5년 | 150만원 (90% 감면) |
| 장애인 | 5년 | 150만원 (90% 감면) |
| 경력단절여성 | 5년 | 150만원 (9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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