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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vs 5인이상  근로기준법 차이 총정리 썸네일

 

현장에서 헷갈리던 포인트를 제 경험대로 쭉 정리했어요. 주 52시간,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까지 한 번에 비교해 드릴게요! ✅

📌 배경과 필요성 제시

가게나 스타트업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되죠?”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 교부, 휴게·주휴, 최저임금, 해고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급여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 서울노동포털과 정부 카드뉴스, 지자체 자료를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죠. 저는 실제 상담 자리에서 “어디까지가 의무인지”를 표로 설명해 드리면 분쟁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조항이 다르고, 어디까지는 똑같은가’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 적용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정

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반면 상시 4인 이하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죠. 여기서 ‘상시’는 고정 인원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말에 단기 아르바이트가 몰려도 평균이 5 미만이면 여전히 5인미만으로 보는 구조예요. 반대로 여러 지점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되면 합산으로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원 판단 사례 참고). 인원 산정은 분쟁의 출발점이라, 급여대장·근태기록·인사카드를 근거로 월별로 체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연장·가산수당 비교

핵심 차이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주 52시간 상한(법정 40+연장 12)은 5인 이상에 적용되고, 5인미만은 법정 근로시간·연장한도·가산수당 조항이 적용 제외입니다. 즉 5인미만이라도 무한정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안전보건·휴게·주휴·최저임금 등 다른 장치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실무에서는 5인미만도 ‘내규로 52시간 준수’를 채택해 분쟁·이직을 줄이는 추세예요. 2025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에 대한 주52시간 계도기간도 종료되어 실제 단속·시정 요구가 강해졌습니다.

팁: 포괄임금이라도 5인 이상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반영해야 하고, 5인미만은 가산조항 적용은 없지만 임금 체계의 명확성최저임금 환산은 필수입니다.

 

🗓️ 휴일·휴가·해고 관련 핵심 차이

주휴일·휴게,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예고수당)은 5인미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구제절차는 5인 이상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미만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민사·형사상 다른 쟁점으로 번질 수 있으니, 사유서·증빙을 남기고 서면 통지를 정석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산업안전·중대재해·최저임금·퇴직급여

최저임금, 퇴직급여(1년 이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01-27부터 상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5인미만은 제외됩니다. 안전보건은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기본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위험성 평가·보호구·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와 사례

제가 현장에서 쓰는 필수 서류 6종은 이렇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 명시) ② 임금명세서 ③ 근태기록(출퇴근·휴게) ④ 인원산정표(연인원/가동일수) ⑤ 안전·보건교육 일지 ⑥ 해고·징계 서면통지 양식. 5인미만이라도 이 6종만 갖춰도 분쟁 리스크가 확 줄어요. 특히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필수고,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을수록 누락이 잦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은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 발생·관리까지 더해지니, 연장 승인 프로세스연차 대장을 시스템으로 묶는 게 안전합니다.

시각자료 위치 표시: [근로시간 흐름도], [연차 발생·소멸 타임라인], [인원 산정 엑셀 예시] 삽입 권장

 

 

 

✅ 핵심 요약과 바로 적용 제안

요약하면, 5인미만: 연장·가산·연차·부당해고 구제는 미적용이지만, 근로계약·휴게·주휴·최저임금·해고예고·출산휴가·육아휴직·퇴직급여는 적용.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주52시간·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오늘 바로 할 일은 ①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 재점검 ② 공통 의무 체크리스트 실행 ③ 5인 이상이면 연장관리·연차관리 프로세스 작동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리스크의 80%는 줄어듭니다.

📊 5인미만 vs 5인이상 근로기준법 주요 비교표

※ 각 항목의 법적 근거는 본문 하단 출처 링크 참조
항목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적용범위(근기법 제11조) 일부 조항만 적용 전면 적용
근로시간(주 52시간) 미적용 적용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미적용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적용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적용
부당해고 금지·구제신청 미적용 적용
해고 예고(30일 전) 적용 적용
주휴일(주 15시간↑) 적용 적용
휴게시간 적용 적용
최저임금 적용 적용
출산휴가·육아휴직 적용 적용
퇴직급여(1년↑) 적용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적용(5인 이상)

근거: 서울노동포털 조문별 적용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공지.

❓ 자주 묻는 질문

Q1. 5인미만인데 주52시간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이점이 있나요? 🤔

A. 이직률·분쟁이 줄고 채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소규모도 내부규정으로 52시간·가산수당 체계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Q2. 상시근로자 산정은 일용직·아르바이트도 포함하나요?

A. 네, 연인원 ÷ 가동일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월별로 인원표를 남겨 두세요. 

Q3.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전혀 안 되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원칙적으로 미적용이지만, 해고예고·서면통지 의무와 다른 법률·민사 분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4. 주휴수당은 5인미만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대표적인 분쟁 포인트예요. 

Q5.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024-0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5인미만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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