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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24개월(2025년 기준)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 주요 예시
정당한 사유 (예시) | 설명 및 필요 증빙자료 |
---|---|
임금 체불·지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필요. |
근로조건 악화 | 임금 20% 이상 하락, 근로시간 증가 등. 근로계약서, 변경 통보서 등 필요. |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최저임금 미만 지급. 급여명세서 필요.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등. 녹취, 문자, 진술서 등 필요. |
사업장 이전 및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통근거리 입증자료 필요. |
가족 간호 필요 | 가족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가 휴직·휴가 불허 시.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 휴직·휴가 불허 시. |
계약 만료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재계약 거절은 제외). |
기타 | 사업장 휴업, 재해 위험 노출 등. |
- 위 사유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 퇴사 후 준비
-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진단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진술서, 녹취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직 등록
- ‘고용24’ 등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 실업급여 교육 수강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수급 결정
-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와 사유를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기간이 줄어듭니다.
-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 절차도 필수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 절차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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