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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썸네일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24개월(2025년 기준)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 주요 예시

정당한 사유 (예시) 설명 및 필요 증빙자료
임금 체불·지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필요.
근로조건 악화 임금 20% 이상 하락, 근로시간 증가 등. 근로계약서, 변경 통보서 등 필요.
최저임금 미달 법정 최저임금 미만 지급. 급여명세서 필요.
연장근로 제한 위반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등. 녹취, 문자, 진술서 등 필요.
사업장 이전 및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통근거리 입증자료 필요.
가족 간호 필요 가족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가 휴직·휴가 불허 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휴직·휴가 불허 시.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재계약 거절은 제외).
기타 사업장 휴업, 재해 위험 노출 등.
  • 위 사유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1. 퇴사 후 준비
    •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진단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진술서, 녹취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 ‘고용24’ 등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4. 실업급여 교육 수강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이수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심사 및 수급 결정
    •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와 사유를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기간이 줄어듭니다.
  •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 절차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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