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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 사용 규칙, 경조사 휴가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연차휴가 발생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 3년 이상 근속 시 :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 연차휴가 특징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방침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가능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
-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경조사 휴가와 연차의 관계
- 경조사 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운영되는 휴가 제도
-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됨
- 경조사 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일수 차감 없음
📌 요약 정리
-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유급휴가 발생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
- 경조사 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운영되며, 연차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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