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설정 및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일부 예외(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를 둡니다.
핵심 한 줄 요약: “5인 미만 = 퇴직금 없음”은 오해입니다. 법 적용 대상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대상(자격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무기·기간제·단시간·일용 포함, 연속성 판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실근로가 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가 15시간 미만인 경우 통상 제외)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변동 근로패턴 주의).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기한과 연장 요건
사용자는 퇴직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시 이자: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직일+14 이전 지급이 안전합니다. (관련 제재는 개별 분쟁·판결에 따름)
4. 계산 기준(평균임금·공식·예시)
4.1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수당·상여 포함 여부는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균임금 정의·적용은 법·판례에 따름.
4.2 빠른 예시
사례: 근속 3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해당 3개월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원단위 반올림)
- 1년분 퇴직금 = 97,826 × 30 = 2,934,780원
- 총 퇴직금(3년) = 2,934,780 × 3 = 8,804,340원
※ 실제 금액은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 비과세·과세, 결근·휴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5인 미만 vs 5인 이상 핵심 차이
퇴직금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자격 요건 충족 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관련 핵심만 추려 비교합니다.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비고 |
---|---|---|---|
퇴직금 적용 | 적용(예외: 동거친족·가사사용인 등) | 적용 | 근퇴보법 제3조(적용범위) 공통 적용. |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 공통 | 초단시간은 원칙 제외, 변동 시 합산 판단.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근퇴보법 제9조. | |
체불 대응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가능 | 민원·FAQ 안내 참고. |
6.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6.1 “실근로 15시간 넘었는데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존재하고 그것의 합산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2 “정확히 1년 채우면 받을 수 있나?”
요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며, 퇴직일·근무형태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기산·산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3 “5인 미만이라 회사가 안 줘도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도 퇴직금 의무가 있습니다.
7. 미지급·체불 대응 절차 (체크리스트)
- 자격 요건 확인: 근속 1년·주 15시간 이상인지 계약서·근태 기록으로 확인
- 금액 산정: 최근 3개월 급여명세·수당 포함 여부 점검 후 평균임금 계산
- 서면 청구: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청구 및 지급기한(퇴직일+14) 명시
- 관할 노동관서 진정: 체불임금·퇴직금 진정/고소 절차 이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 A. 법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마련을 의무로 합니다. 다만 실제 선택·도입 형태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지급을 14일 넘겨도 상관없나요?
- A. 원칙은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만 연장 가능합니다. 임의 지연은 분쟁·제재 위험이 큽니다.
- Q. 주 15시간을 넘긴 주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소정근로가 변동되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 1년 이상 채우면 지급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Q. 체불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 A.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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