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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설정 및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일부 예외(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를 둡니다.

핵심 한 줄 요약: “5인 미만 = 퇴직금 없음”은 오해입니다. 법 적용 대상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규정 총정리 썸네일

2. 지급 대상(자격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무기·기간제·단시간·일용 포함, 연속성 판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시간 (실근로가 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가 15시간 미만인 경우 통상 제외)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변동 근로패턴 주의).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기한과 연장 요건

사용자는 퇴직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시 이자: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직일+14 이전 지급이 안전합니다. (관련 제재는 개별 분쟁·판결에 따름)

4. 계산 기준(평균임금·공식·예시)

4.1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수당·상여 포함 여부는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균임금 정의·적용은 법·판례에 따름.

4.2 빠른 예시

사례: 근속 3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해당 3개월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원단위 반올림)
  • 1년분 퇴직금 = 97,826 × 30 = 2,934,780원
  • 총 퇴직금(3년) = 2,934,780 × 3 = 8,804,340원

※ 실제 금액은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 비과세·과세, 결근·휴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5인 미만 vs 5인 이상 핵심 차이

퇴직금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자격 요건 충족 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관련 핵심만 추려 비교합니다.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비고
퇴직금 적용 적용(예외: 동거친족·가사사용인 등) 적용 근퇴보법 제3조(적용범위) 공통 적용. 
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 공통 초단시간은 원칙 제외, 변동 시 합산 판단.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근퇴보법 제9조. 
체불 대응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가능 민원·FAQ 안내 참고. 

6.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6.1 “실근로 15시간 넘었는데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존재하고 그것의 합산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2 “정확히 1년 채우면 받을 수 있나?”

요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며, 퇴직일·근무형태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기산·산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3 “5인 미만이라 회사가 안 줘도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도 퇴직금 의무가 있습니다. 

7. 미지급·체불 대응 절차 (체크리스트)

  1. 자격 요건 확인: 근속 1년·주 15시간 이상인지 계약서·근태 기록으로 확인
  2. 금액 산정: 최근 3개월 급여명세·수당 포함 여부 점검 후 평균임금 계산
  3. 서면 청구: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청구 및 지급기한(퇴직일+14) 명시 
  4. 관할 노동관서 진정: 체불임금·퇴직금 진정/고소 절차 이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A. 법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마련을 의무로 합니다. 다만 실제 선택·도입 형태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급을 14일 넘겨도 상관없나요?
A. 원칙은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만 연장 가능합니다. 임의 지연은 분쟁·제재 위험이 큽니다. 
Q. 주 15시간을 넘긴 주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소정근로가 변동되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 1년 이상 채우면 지급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체불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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