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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포함)이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개편된 홈택스 시스템은 자동화된 신고서 작성과 간편한 원터치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및 서면으로도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를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개정 사항
- 홈택스 시스템 개선: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면 제공 및 자동 계산 기능 강화.
- 세액 공제 확대: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자녀·손자녀 1명당 공제액이 10만 원 인상되어, 1명일 경우 연 25만 원, 2명일 경우 연 55만 원으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확장: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200만 원) 등 특정 항목에 대한 공제율 유지 및 한도 확대.
5. 절세 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소득이나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세요.
6. 유의 사항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세액공제 항목이나 감면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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