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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BL양도 후 계산서 발행, 정확한 처리법"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었는데, 수입시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서 다시 수입을 기준으로 글을 오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오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1. BL(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 BL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단순 담보 목적의 BL 양도(실제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BL(선하증권) 이미지

2.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공급가액)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칙: BL 양도가액(실제 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통관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 예외: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 BL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공급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가 어떻게 나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관의 수입계산서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수익을 잡더라도 근거가 필요하므로 왠만하면 계산서 발행 등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예시로 보는 세금계산서 처리

사례:
A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B에게 BL을 1,500만원에 양도.
B는 통관 시 세관에 1,100만원(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해 수입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처리: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A → B (BL 양도) 1,500만원 - 1,100만원 = 400만원 40만원 원칙: 차액에 대해 발행
세관장 → B (수입통관) 1,100만원 110만원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B는 A로부터 400만원(40만원 부가세) 세금계산서, 세관장으로부터 1,100만원(110만원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총 1,500만원(150만원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BL 양도가 통관 전에 이루어져, A가 B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1,5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B는 1,500만원 전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실무 유의사항

  • BL 양도 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BL 양도가 단순 금융거래(담보 제공 등)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계속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는 세금액이 발생되어 확인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거래 내역을 명확히 보관하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요약

  • 수입 BL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발행 금액은 BL 양도가액, 또는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의 차액입니다.
  • 실제 양도 시점과 통관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대금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매출 증대를 위해서 또는 정식 절차에 의해서 선하증권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행하던지 각 업체별로 세무사와 잘 상담하시어 관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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