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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카드 발급 조건 (2025년 기준)
- 차량 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11인승 이하)만 해당합니다.
※ 예시: 모닝, 스파크, 캐스퍼, 레이, 트위지 등 - 가구 기준: 1가구 1경차(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승용/승합 각 1대씩은 허용되나 같은 종류 경차 2대 소유 시 발급 불가 - 명의 기준: 차량 소유주와 경차사랑카드 신청자 명의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법인/단체 명의,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 경형화물차는 신청 불가
- 연령/신용요건: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는 신한/롯데 카드, 신용카드는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일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적용)
신청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차량번호 입력 시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동해 자격이 자동 확인
- 발급 기간은 보통 수 일 내이며 연회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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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경차 여부 확인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서류 (필요 시)
- 카드사별로 추가 서류(예: 소득증빙)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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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 유류세 환급: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160.82원, 연간 30만원 한도
- 신한카드: 모든 주유소 80원/L(전월 30만원 이상), 편의점·병원·약국·커피 10%, 주말 3대 마트 5% 할인(월 1~2만원 한도)
- 현대카드: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주유 시 리터당 150원 할인(전월 30만원 이상) 등 카드별 추가 혜택
유의사항
- 동일 세대에서 동일 종류의 경차를 2대 이상 소유 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 사용 적발 시 환급액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류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은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통해 해당 경차 연료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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